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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해외여행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들뜨지 않나요?
옷가지나, 다양한 채비들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여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항에서 출국도 못하고, 비행기 값, 호텔예약비용, 각종 예약금들 다 날리는 손해를 보게됩니다.
그리고 여권 발급 신청 대기도 오래걸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가지 않으면
재방문해야 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값 비싼 손해를 치루지 마시고 즐거운 해외나들이가 되도록
지금 당장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안내

  • 여권 : 소지자의 국적등 신분을 증명하고, 대한민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른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한국여권 사용시 처벌됨)
  • 여권 신청 원칙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여권(여행증명서)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 발급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그외 외교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 장애 사고 등으로 외교부장관이 대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18세 미만 미성년자
  • 여권발급 준비물
    1. 여권발급신청서
    2. 신분증
    3.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4.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6. 국적 확인 서류 (국적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여권발급 준비물 6가지 중 여권 발급처에서 행정망 조회를 동의 하시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민원실에서 작성하시면 되니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신분증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발급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면 무조건 도움되는 여권 발급 준비물에 대해 같이 한번 보러가겠습니다.

 

한번보면 무조건 도움 되는 여권발급 준비물 안내 ! 바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준비물 안내 바로가기

 

부실한 준비로 바글바글한 여권민원실 두번 가기 싫으시면 바로 따라오세요

 

 

 

 

 

 

여권 발급 준비물 : 신분증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 중 하나라는 것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여권발급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분증 기준

  • 우선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어야 함
  •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보안요소가 내재 되어 있어야 함
  • 신분확인이 유효한 신분증이어야 함(폐기 또는 분실신고된 신분증 불가)

신분증 안내

  1. 주민등록증 가능 (단, 분실신고 된 신분증일 경우 문제될 수 있음)
  2.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기간이내인 신분증)
  3.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여권정보증명서 첨부 필요)
  4.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가능
  5.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도 사진과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면 가능

최근 발급되는 여권에는 해외에서 주민번호 전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여권 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여권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규격 안내

여권 소지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되는 것이 여권 사진입니다. 요즘 여권사진 몇장 만 찍으려 사진관에 가면 3~5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요즘 휴대폰 사진도 성능이 좋아서 규격에 잘 맞추면 여권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확인해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 사진의 기본 규격
    • 여권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전면 사진을 제출해야 함.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가능함.
    • 사진 편집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임의로 보정(AI를 활용한 사진 포함)된 사진은 허용불가함.

 

여권 사진 체크리스트
여권 사진 예시

 

  • 여권사진 규격 및 배경
    •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3.5 ㎝ * 세로 4.5 ㎝
    •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 에서 턱까지 3.2~3.6 사이 인 사진을 제출 해야함.
    • 온라인 사진은 가로 413 *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시 머리길이는 3.2~3.6 ㎝ 사이여야 함.
    •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사진편집프로그램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사용불가.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 불

여권 사진 및 규격 안내
여권 사진 및 규격 안내

  • 품질 및 조명 (그림자)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인화지에 인화된 선명한 사진을 제출해야 함.
    •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진 저화질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은 사용불가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해야 하며, 원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함.

여권 사진 품질 및 조명 가이드

 

  • 얼굴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해야 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 (측면사진 불가)
    • 카메라를 향해 머리를 앞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한 사진은 사용불가함.
    • 입은 다물어야 하며(치아노출 불가), 미소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는 무표정이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면 안되며, 얼굴 전체가 노출되어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 사진 얼굴 방향과 표정
여권 사진 얼굴 방향과 표정

  • 눈, 안경

여권 사진 눈,안경

  • 의상, 장신구

여권 사진 의상 및 장신구
여권 사진 의상 및 장신구

  • 영유아 사진

여권 사진 영유아
여권 사진 영유아

 

자세한 사진 안내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여권 발급 수수료 안내

 

여권 발급 수수료는 전자여권과 비전자여권, 단수여권 과 복수여권, 그외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각각 다릅니다.

 

  • 전자여권 중 유효기간이 10년이하 인 경우 발급 수수료 는 최대 53,000원 (해외공관 발급시 USD 53)
  • 그외 여권 발급 수수료는 아래의 링크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여권의 종류

  •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일반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구분됩니다.

여권 종류
발급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

 

  • 사용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
    • 단수 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 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FAQ (자주묻는질문)

질문1 여권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나요?

답변1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의전상 필요한 자 또는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 한해 대리인 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질문2 여권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답변2 21년도 부터 발급한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표기하고 있지 않으며, 여권정보증명서(수수료 1천원)를 발급받아 같이 제시하여야 합니다. 

질문3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여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나요?

답변3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시하시면 신분증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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